뉴스데스크이지선

MB, 재판 불출석하고 '버럭'…재판부 "법 위반"

입력 | 2018-05-28 20:38   수정 | 2018-05-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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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겨우 12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연기된 건데요.

재판부는 법 위반이라며 재차 출석을 명령했는데, 이걸 전해들은 이 전 대통령.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재판부가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할 재판을 고를 수 있다는 인식은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재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재판 거부로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제구인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재판은 12분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사에게 오히려 재판부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이냐며 역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반드시 나오라고 한 상황에서 오는 31일로 순연된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