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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여성단체, 페이스북 음란물 규정 반발 '상의탈의' 시위
입력 | 2018-06-02 20:23 수정 | 2018-06-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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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2일) 서울 강남의 페이스북 사옥 앞에서 한 여성단체가 상의를 벗는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사회 관념에 항의하기 위해서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 페이스북이 관련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이 상의를 벗으려 하자 경찰이 출동해 제지합니다.
공연음란죄로 체포합니다.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당황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습니다.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남성이 탈의하면 남성도 같이 가는 건가요? 저희 몸을 음란한 어떤 행위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연음란죄로 저희 체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단체의 오늘(2일) 시위는 페이스북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성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한 행사에서 이 단체는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관련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대상으로만 보는 사회관념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내부규정에 따라 사진을 삭제하고, 해당 계정에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꽃페미액션′ 회원(전화녹취)]
″여성의 신체사진만 음란물로 규정되는 것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여성혐오이거든요.″
이 단체는 페이스북이 그동안 여성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신체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퓰리처상을 받은 보도 사진이나 예술작품도 삭제했던 페이스북의 기준을 지적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