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구은수 1심 무죄

입력 | 2018-06-05 20:36   수정 | 2018-06-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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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당시 경찰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총 책임자는 무죄였지만 현장책임자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던 백남기 씨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오늘(5일) 선고 공판을 열고 ″백남기 씨 사망 원인은 ′직수 살수에 의한 사망′이 맞다″며 살수차 조작 요원 2명과 현장 책임자 신모 전 기동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 전 기동단장에게만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었고, 총 책임자였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황지휘센터에서 살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은수/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입장 밝히실 내용 없으십니까?)
″…″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석환/백남기농민대책위 사무국장]
″모든 진압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 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경찰관들에게도) 구형한 것보다 너무 못 미치는 판결이 내려져서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변은 성명을 내고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기존 판결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사건 당일 상황지휘센터에서 CCTV로 시위 현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무전기로 현장 지휘관에 수차례 ″파바 농도를 높여 살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