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우는 상인들…"제2 궁중족발 막아야"

입력 | 2018-06-15 19:40   수정 | 2018-06-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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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촌뿐 아니라 상권이 뜬다 싶으면 어디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꺼번에 월세를 네 배로 올리는 일방적인 요구와 강제 집행.

쫓겨나는 세입자는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서울 서촌에서 2010년부터 막국수집을 운영하는 김태림 씨.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늘어나자 9억 원하던 건물 가격이 18억까지 올랐습니다.

그 사이 월세를 3배 가까이 올려서 받은 건물주는 5년이 지나자 이번에는 아예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 5년이 지나 2억 원 넘는 권리금은 물론 이사비용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김 씨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자 수천 명의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김태림/00막국수집 사장]
″잘 되는 장사집들은 매매 시세가 올라가면 거의 5년 되면 다 쫓아내요.″

노량진의 한 학원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박지호 씨.

1억 5천만 원을 들여 매장을 열고 4년 고생 끝에 매출을 2배까지 올렸지만,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끝나는 5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박지호/00카페 사장]
″열심히 고생해서 명함 마케팅, 뮤지컬 마케팅도 하면서 단골들이 많이 늘고 자리를 잡으니까 5년 되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건물주인 유명 학원 측은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건물주 000학원]
(앞으로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십 차례 이미 본인한테도 밝히고…″

현행법상 건물주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자리를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박지호/카페 사장]
″연구실로 쓴다 사무실로 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법의 허점은 빨리 보완이 돼서…″

이렇게 건물주와의 갈등을 호소하며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린 자영업자는 지난해에만 1만 1천여 명이 넘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