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백승우

주 52시간 위반, 연말까지 처벌 유예…노동계는 반발

입력 | 2018-06-20 19:41   수정 | 2018-06-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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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근로 시간 단축 시행이 다음 달 코앞인데요.

당정청이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단서가 붙긴 했지만 경영계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요.

노동계는 정부 여당이 기업 편만 든다며 반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 기간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인력 충원이나 교대제 개편 등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최장 6개월 동안 시정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고의가 아니라면 한 번은 봐준다는 겁니다.

그동안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을 고수해 왔던 정부가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경총의 건의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습니다.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대비했지만 막상 시행이 코앞에 닥치자 대상 기업 3,700여 곳에 당장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공짜 야근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도 곧 나온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준비 부족 아니냐는 쓴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지않아도 최저임금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계는 ″이번 유예조치가 기업들에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편만 들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