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회

[새로고침] 사모님은 환자? 범죄 아닌 병이었다?!

입력 | 2018-06-22 20:32   수정 | 2018-06-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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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

[이명희 (조양호 회장 부인)]
″너 왜 전화는 2개씩 들고 다니고 OO이야?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전화 들고 와? 이거는 일할 때…(악!) 할 때 넥타이하고 OO이야! 오늘 내 어디 중요한 행사 있어? 없어? 크게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OO이야? 빨리 전화하란 말야 이 OOOO야, 아악!″

◀ 앵커 ▶

참, 섬찟하시죠.

한진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이른바 막말과 갑질의 실상을 보여준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씨는 법원에 자신이 ′분노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종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항변일 텐데, 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은 두 번 다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명희 씨는 정신적 질병을 사유로 해서 앞으로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될까요?

이 문제를 새로 고침에서 따져봅니다.

박영회 기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선처를 해준다.′ 이런 판례들이 가끔 있는데 취지는 뭔가요?

◀ 기자 ▶

정신적으로 온전하지가 못하면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형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예 죄를 묻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그러니까 판단력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처벌을 약하게 합니다.

이 정신 질환에는 일반적인 정신질환과 치매 같은 정신박약 또 최면에 걸렸다든지 하는 비정상상태로 인정이 되고요.

명정 상태 그러니까 술에 만취해서 저지른 범죄도 감형이 됩니다.

이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죠.

◀ 앵커 ▶

이명희 씨 경우는 어떤가요?

◀ 기자 ▶

일단 분노조절장애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데요.

도벽, 방화벽과 묶어서 충동장애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충동 장애에 대해서 ″누구나 충동을 못 참아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감형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 앵커 ▶

그 이야기 이명희 씨가 감형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 기자 ▶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만약, 그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정말 정신병 수준이라면 감형을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대로면 이명희 씨가 정말 충동장애가 맞다면 정신병 수준으로 심각해야 감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이 돼서 감형 된 경우가 얼마나 되죠?

◀ 기자 ▶

법원의 감형 사유별 통계 같은 건 따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수사당국의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명희 씨 같은 폭력 범죄에서 정신장애로 분류된 건 0.6%였습니다.

이건 일반 정신 질환을 다 합친 겁니다.

이중 충동 장애는 극히 일부겠죠.

또 법원에서 인정까지 받아야 감형이 되니까 사실 거의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굉장히 드문데 하여튼 법원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따집니까?

◀ 기자 ▶

일부 판례 판결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죠.

작년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의 경우는 주범인 10대 청소년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 2심 모두 안 받아들였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범행을 했다.

멀쩡한 상태였다고 본 겁니다.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전남 영암의 공무원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이 부부의 아들 판결이었습니다.

지문을 없애고 또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까지 했습니다.

역시 판단력이 멀쩡했다고 봤습니다.

감형을 노리고 환자인 척하는 건 아닌지 전후 사정을 꼼꼼히 따진다는 겁니다.

이명희 씨 사건으로 돌아와 보죠.

수년간 정신병 수준의 분노조절 장애로 폭발을 반복했다.

그런데 여태 치료를 안 하다가 사법 처리 직전에 병원에 갔다 법원이 이런 사정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