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소희

출퇴근 아닌 합숙, '현역보다 더 힘들게'

입력 | 2018-06-29 20:26   수정 | 2018-06-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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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어제(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체복무가 어떤 형태가 될지 관심입니다.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이것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안들을 보면, 현역병보다 더 고되고, 더 힘들고 오래 복무하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는 식의 근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엔 현재 3건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무할 기관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소방·재난·구호 업무를 하는 시설을 제시했습니다.

출퇴근이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합숙을 하도록 명시하거나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간도 지금 현역병을 기준으로 할 때 1.5배인 30개월 또는 2배인 42개월입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2배로 하고요. 치매노인 돌봄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만들면 군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진 않을 겁니다.″

국방부 방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 복무제″가 원칙입니다.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조사해 판정하는 절차나 기구도 만들 예정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를 지금의 매년 500명에서 600명 수준에서 늘지 않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송영무/국방장관]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헌재가 명시한 병역법 개정 시한은 오는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