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회

[새로고침] 엄마의 청원 "13살 성폭행범 처벌해주세요"

입력 | 2018-07-04 20:40   수정 | 2018-07-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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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주세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와대 국민 청원입니다.

15살 중학생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들 중 14살이 안 된 아이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14살 넘지 않으면 형사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을 낮춰야 할지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진 한 엄마의 간곡한 청원을 오늘(4일) 새로고침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래요?

◀ 기자 ▶

경찰에 확인해보니, 지난 3월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한 명을 사진까지 찍어가며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이 중 19살 세 명은 정식재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13살짜리 세 명은 소년원에 갔습니다.

청원에서 어머니는 이 소년원에 간 세 명이, ″딸을 성폭행했다고 자랑스럽게 소문″ 내고 ″딸이 먼저 꼬셨다″ 거짓말을 퍼트리는가 하면, 이 셋의 친구들까지 딸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서, ″딸이 15층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걸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적었습니다.

″더 강한 법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청원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정말 안타깝고 말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하지만, 또 소년원에 갔다라는 것은 법의 처벌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엄밀히는 조금 다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

◀ 앵커 ▶

어떤 차이가 있죠?

◀ 기자 ▶

보호처분은 한 마디로 빨간 줄.

그러니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청소년에게 사회봉사나 소년원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 앵커 ▶

네.

◀ 기자 ▶

기준은 14살입니다.

14살이 넘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전과도 남습니다.

보시면 14살에서 19살 사이는 두 가지 처분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처벌, 처분 다 가능합니다.

죄질 같은 걸 따져 검사,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소년원은 최대가 2년입니다.

14살 이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전과가 안 남지 않습니다.

◀ 앵커 ▶

이거 말고 다른 사례도 준비한 게 있죠?

◀ 기자 ▶

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작년 9월 여자 중학생 4명이 1명을 각목, 쇠 파이프까지 동원해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사건입니다.

보시면 1명은 14살이 되지 않지만, 3명은 14살이 넘어 형사처벌도 가능했는데요.

모두 소년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변화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들을 선처한 이유였습니다.

◀ 앵커 ▶

아직은 성인이 아니니까 개선될 여지를 보자 이런 취지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한 심정 생각하면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 기자 ▶

네, 그래서 이런 청원들이 계속 있었고요.

사실 부산 사건 때 청와대가 이미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답변 1호였죠.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현행 보호처분을 실효성 있게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선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살해해 머리를 절단했던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16살 기준을 14살로 낮췄습니다.

더 강화하자는 여론도 여전하고요.

독일은 청와대와 비슷한 해법을 찾았습니다.

1990년대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있었는데, 기존 처분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처벌 기준은 7살에서 18살.

제각각 이라 정답이 없습니다.

UN의 권고는 ″최소한 12살보다는 높게 잡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UN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한 두 살 정도는 기준 낮출 수도 있는 여지가 있네요.

◀ 기자 ▶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좀 더 구체적인 방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