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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아시아나 '단거리 노선' 간편식 제공…배상책임은?
입력 | 2018-07-06 20:31 수정 | 2018-07-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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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내식 대란 엿새째 만에 아시아나항공이 지연출발에 대해선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기내식을 못 받아 굶은 승객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내식은 단지 서비스일 뿐이니 안 된다, 반면 원가가 몇만 원씩 하는 식사를 못 받으니 당연히 배상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시아나항공은 오늘(6일)은 70여 편의 항공편 모두 정상적으로 기내식을 싣고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거리 노선에선 이틀째 멕시코식 빵 브리토나 핫도그가 제공됐습니다.
그동안 지급하던 30달러에서 50달러 쿠폰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생수와 과일 등이 함께 제공돼 정식 기내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저가항공사들도 기내식은 2만 원, 핫도그 같은 간식은 5천 원의 차등 요금을 받는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채팅창에는 ′승객들에게 미안하다′, ′사측이 간편식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비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간편식)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먹는 크루밀(승무원 식사)에 있는 빵을 (부족한 승객에게)가져다 드렸어요.″
더 문제는 기내식 대란 첫 사흘간 노밀상태 항공기 100여 편에 탄 승객 2만여 명입니다.
못 받은 기내식의 배상이 가능할까?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을 무료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항공법에도 기내식 미지급과 배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내식가격은 3만 원에서 5만 원의 고가, 사실상 항공료에 포함됐다고 봐야 하는 만큼 제공하지 않은 항공사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박애성/변호사]
″항공사의 계약내용에 기내식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은 항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배상하겠지만, 기내식은 법규정이 없어서 배상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