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노경진

피해차인데 보험료?…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입력 | 2018-07-11 20:32   수정 | 2018-07-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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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다른 차량들 잘못으로 사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해 차량인데도 보험료를 내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실태와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두운 밤, 직진 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오른쪽 차선에 있던 트럭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려다 들이받습니다.

앞서 가던 차 두 대를 추월하더니 결국 앞차와 부딪히고 멈춰섭니다.

누가 봐도 사고를 유발한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명백하지만,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겨 과실비율을 따져보면 결과가 달라지기 일쑤입니다.

가해자 100 피해자 0 이 아니라 80대 20이나, 90대 10 이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게 된 만큼, 사고 이력도 생기고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
″무진장 억울했죠. 20% 내라는 건 저기하다. 그때 다친 사람이 딸내미도 다치고 마누라도 다쳤거든요.″

혹시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을까.

경험이 많은 택배기사, 택시운전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준호/택배기사]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면 못피합니다.″

[최정섭/택시기사]
″받힌 사람이 요리 손해보고 조리 손해보잖아요.″

피해 운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가해차량이 명백한 사고 유형을 대폭 늘려 과실비율 100%, 즉 일방과실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가해자에게 100% 일방 과실을 부여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분들에 대해서 더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 도모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