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현용

CCTV 있었는데도…교사 자격·처우 문제 없나?

입력 | 2018-07-19 20:07   수정 | 2018-07-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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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육복지팀 조현용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교사가요, 어린이집에 CCTV가 달려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 기자 ▶

네, CCTV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시간으로 누가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규정상 녹화, 저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후에 CCTV 확인하려면 부모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모 요청이 없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사건도 아마 아이한테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났으면 누구도 CCTV 보자고 안 했을 거고요.

그러면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이불 덮어씌우고 누르는 이 끔찍한 일, 드러나지 않았겠죠.

◀ 앵커 ▶

그래서인지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보면요.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 기자 ▶

지금도요, 부모 전원 그리고 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하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제로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권 그리고 아이들 초상권, 이게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CCTV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일 많았던 경우가 영상을 저장하지 않거나 CCTV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한다, 또 CCTV 사각지대에서 방향을 틀어놓는다.

또 가장 심한 경우는 아예 카메라를 커튼이나 선풍기로 막아놓는 이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