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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새로고침] 체벌과 학대는 다릅니다
입력 | 2018-07-19 20:10 수정 | 2018-07-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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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처벌은 제대로 되는지, 근본 대책은 없을지, 새로고침에서 계속 짚어봅니다.
박영회 기자, 우리가 통상 아동학대라고 말하는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죠?
◀ 리포트 ▶
최신 통계가 2016년인데 600건이 넘습니다.
2015년 초에 CCTV 의무화 등 대책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CCTV로 학대를 못 막는다는 조금 전 조현용 기자의 설명이, 통계로도 확인되는 셈이죠.
어쩌다 때렸다, 일회성인 경우도 있지만, 매일 또는 자주 반복되는 일상적인 학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데 처벌이 약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 리포트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보면, 최종조치까지 확인된 78건을 분석했는데, 증거불충분이 40%.
합의나 내사종결까지 절반은 재판도 안 받았고요.
형사처벌로 실형을 산 건 5%, 최대 형량은 1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전반적으로 처벌수위가 낮다는 게 연구 결과였습니다.
◀ 앵커 ▶
해외 법, 제도 중에 우리가 참고할만한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 리포트 ▶
아동학대는 애들을 혼내는 체벌 과정에서 많이 생깁니다.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학대법을 만든 스웨덴을 시작으로, 현재 53개국이 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 혼내다가 그랬다″ 이런 핑계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도 체벌이 필요하다면, 체벌과 학대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한두 살 유아나, 반항심으로 체벌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12살 이상은 못 때리고요.
도구를 쓰거나 머리를 때려도 학대로 봅니다.
미국은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학대를 세분화했습니다.
애를 방치한 수준은 징역 1년, 고의로 심하게 다치게 했다면 종신형까지 처벌도 엄하고 학대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앵커 ▶
네, 오늘 한 말 중에 ′체벌′과 ′학대′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