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충환

'윗선' 본격 칼 겨눈다…계엄문건 '민군 합동수사본부' 구성

입력 | 2018-07-23 20:14   수정 | 2018-07-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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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의 계엄문건과 관련해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군에 남은 사람, 또 지금은 군을 떠난 사람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는 건데, 이른바 윗선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대검 공안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합동으로 수사할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검찰이 합동 수사기구를 구성한 건 1999년 병무비리와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 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기존의 군 쪽 수사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검찰 쪽은 이제는 퇴역해 민간인 신분인 문건 의혹의 핵심인물들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투트랙 수사′가 가동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오늘(23일) 기무사 간부급 장교 2명을 추가로 소환하는 등 지금까지 14명의 요원 조사를 통해 윗선 지시에 관련된 진술과 관련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수사단은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참모장을 이번 주 안에 불러 문건이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본격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일단 ′같은 사무실′에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독립성은 인정하되, 수사 내용과 방법을 공조하기 위해 함께 기록을 검토할 공동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