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회

[새로고침] '성민이 사건' 11년…아동학대 처벌은?

입력 | 2018-07-27 20:25   수정 | 2018-07-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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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3개월 아기가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이번 강서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입니다.

2007년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학대로 숨진 당시 23개월 성민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호소인데 이미 3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11년 전 사건에 시민들이 다시 분노하는 건 또 다른 성민이 사건이 여전하기 때문일 겁니다.

새로고침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일단 성민이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기자 ▶

네,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겼던 당시 2살 성민이가 석 달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소장 파열이었습니다.

원장 부부가 성민이를 때린 정황이 많았지만, 부부는 피아노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고요.

법원은 폭행의 직접증거가 없다, 업무상 실수라면서, 부부에게 1년 6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앵커 ▶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정도 처벌이면 사실 국민 법 감정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왜 이런 겁니까?

◀ 기자 ▶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연구한 연구들에선 법 적용을 문제로 봅니다.

′살인죄′ 대신 80%가 ′치사죄′를 적용하는데요, 어쩌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처벌 수위가 크게 낮습니다.

재판 결과 평균 징역 5.3년.

집행유예 20%를 포함해서 징역 3년 이하의 약한 처벌이 40% 가까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숨진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반성한다, 전과가 없다. 이런 이유로 선처를 했습니다.

◀ 앵커 ▶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습니까?

◀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부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2013년, 4살 펠카란 아이가 숨진 사건에선,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로 인정했고요.

독일과 미국까지, 다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형량은 나란히 무기징역, 엄하게 처합니다.

◀ 앵커 ▶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가해 어른이 ″아이를 때리다 보니 숨졌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기자 ▶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한 번 이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를 55분간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렸었던 울산 계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은 상해치사로 봤습니다.

흉기도 안 썼고 덜 치명적인 배만 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심은 달랐습니다.

7살 아이에게 몸무게가 3배인 성인의 손과 발은 그 자체로 흉기다.

그걸로 55분이나 배를 때렸으면 숨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엄벌을 했습니다.

전향적인 이 판결 이후, 살인죄를 적용한 판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앵커 ▶

아이들이 어른들의 폭력에 더 취약하다는, 특수성을 인정한 판결인데, 이렇게 판결에 맡길 게 아니라 아예 법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 기자 ▶

법제도는 사실 2014년 정비가 됐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하게 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새로 생겼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는 우리 현실에선, 살인죄와 처벌이 똑같은 겁니다.

엄한 집행만 남은 셈입니다.

◀ 앵커 ▶

아이들 함부로 대하면 어른들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것을 명심을 해야지 이런 일 반복 안 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