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가 엄격하다며 검찰이 불만을 표시해 온 것에 대해 발부 요건을 완화해준 건데, 국민의 기본권을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만약에 그대로 실행이 됐다고 하면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해하는 기관이 된 것이죠.″
이 밖에도 20대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했을 때엔, 국민의당 등 제3세력 의원들을 우호 세력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적혀있었고 탄핵정국에서는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며 판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