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회

[새로고침] "재판을 더 기각해라"?!…실제 기각률 확인해보니..

입력 | 2018-08-03 20:36   수정 | 2018-08-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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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의혹을 입증해준 추가 공개 문건 의혹을 살펴봤더니 ″상고법원 설치에 실패하면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대목이 나옵니다.

심리불속행,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심리, 즉 재판 없이 불속행, 즉 끝낸다, 기각한다는 건데 법의 요건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적극 활용하자′는 말과 함께 이 기각률을 80%로 올리자면서 목표 수치까지 제시해 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 건지 새로 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일단 문건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 기자 ▶

2015년 11월 작성됐고 대외비라고 적혔습니다.

′상고법원 성사가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전략 중 하나로 ′심리불속행을 더 활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앞서 설명을 하셨지만 형사 이외의 민사나 가정 사건 등을 대법원이 재판 없이 기각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법리만 따지는 곳이니까,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 설명없이 그냥 ′심리불속행′ 이 한 줄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판권 침해란 위헌 시비가 늘 있어왔고요.

문건에선 이 기각률을 현재 60%대에서 80%까지 높이도록, 적극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 앵커 ▶

여기서 주목할 게 ′이걸 적극 활용하자′는 대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기각률을 높이자, 이렇게 읽힐 수 있거든요.

◀ 기자 ▶

속내까지 알 수 없겠지만, 기각률 수치는 실제 높아졌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2015년,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62%, 그런데 2년 사이 77%로 올랐습니다.

물론 문건대로 실행된 건지, 우연히 기각될만한 사건이 늘어난 건지, 단정할 수 없지만, 공교롭게 문건 속 수치에 근접합니다.

작년 9월 대법원 수장이 바뀌었죠.

올해 들어 54%로 뚝 떨어졌습니다.

◀ 앵커 ▶

재판을 3심까지 받는 건 헌법이 보장해준 건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는 그러면 민사 사건 다섯 건 중 네 건 정도가 아예 대법원 심리를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 기자 ▶

맞습니다.

사실 80년대 신군부 때는 더했습니다.

대법원이 미리 허가해야만 상고할 수 있었고 보통 90%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 재판권이 침해된다며 이게 폐지되고 새로 도입된 게 지금 제도인데 사실 작년의 기각률을 보면 사전 불허냐, 사후 기각이냐 차이 정도지 수치 자체는 80년대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 앵커 ▶

대법원의 논리가 늘 그랬어요.

재판이 많다, 업무가 많다, 그러니 상고법원 만들어 달라, 이런 건데 해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재판이 많습니까?

◀ 기자 ▶

사실 다른 나라도 비슷하고, 상고를 심사하고 제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한만 하는 게 아니고 보완장치를 둡니다.

독일 사례를 보시죠.

2002년 상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석명권″, 그러니까 1심에서부터 법원이 절차를 잘 설명해주고 당사자가 재판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도 충분히 주고 1-2심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

세 번 재판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애초 1심 재판부터 꼼꼼히 해서, 3심까지 안 가도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 고민한 겁니다.

많이 기각하자고 검토한 우리 대법원 문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 앵커 ▶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재판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업무량 정도로 본 게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