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세옥

"개는 가축 아닙니다" 검토…개 식용 금지될까

입력 | 2018-08-10 20:36   수정 | 2018-08-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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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 사회에서 오래된 주장이죠.

개고기 먹는 걸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몰렸는데요.

청와대는 당장 개를 식용금지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먹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 무게를 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동물보호단체들은 올해도 초복 전부터 개 식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박소연/동물보호단체 대표]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1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됐고, 이제 좀 결론을 내자.″

개 도살을 금지해 달라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일단 현행법에 개가, 소나 돼지처럼 가축으로 분류돼 있는데 여기서 빼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재관/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기로….″

청와대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최근엔 식용 찬성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개 식용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종사자들 생계도 살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실제로 법적 금지는 과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걸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축산법 개정은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빠져 아쉽다는 입장이고, 개 사육 농민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법으로 정하지 않은 동물은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앞으로 논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