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소정

"경영권 청탁 있었다"…이재용 상고심에 불똥튀나

입력 | 2018-08-24 19:50   수정 | 2018-08-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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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선고에서 주목할 대목은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른 뇌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1심과 달리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심 재판부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줬던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심은 삼성이 뇌물을 제공한 게 아니라 정치권력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빼앗긴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명백한 뇌물 공여자로 봤습니다.

삼성의 콘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핵심 목표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였고, 이 목표를 위해 최순실,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본 겁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원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 만큼 두 차례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이 존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 바이오 사업 지원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던 점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청탁의 존재 여부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각각 다른 판단을 한 셈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