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대출금리를 올려받은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자도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대로 이행했나 살펴 봤더니 은행들이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에 적발된 은행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금리를 조작했습니다.
먼저 단순 실수라며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가 없는 것으로 입력해 금리를 더 받았습니다.
알고도 고의로 금리를 올리기도 했는데 소득이 늘고 신용도가 올라 금리를 낮춰달라고 하면 기존에 주던 우대금리 혜택을 슬쩍 빼버리거나, 또 2007년 금융위기 때 돈 떼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를 올려놓고는 이후 위기가 해소됐는데도 10년 넘게 추가 금리를 챙긴 은행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받은 이자는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은행들은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한 27억 원 외에 한 푼도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더 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금리조작이 더 있는지 자체 조사를 권고했지만 모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이자를 돌려줄 수 없으며, 행정 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신한, 우리 등 시중 은행들은 이달 초 대책회의까지 갖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대규모의 환급사태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법률적인)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은행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허점 때문인데 제재 대상인 불공정 행위에 꺾기나 연대보증요구 등은 있지만 금리조작은 빠져있습니다.
[이학영/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시중은행들이 기록적인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금리산정으로 얻은 이익을 빨리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은행의 의도적인 금리 부풀리기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지만, 통과돼도 고객들이 더 낸 이자를 소급해서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