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효걸

[단독] 졸속 개편안에 '재벌 개혁' 후퇴 논란…규제대상 기업 55곳

입력 | 2018-08-29 20:41   수정 | 2018-08-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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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지주회사 지분 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생기는 지주 회사에만 적용하고 기존 회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재벌개혁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두 곳뿐이라서″라고 했는데 MBC확인 결과 55곳이나 됐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정위가 내놓은 개혁안은 지주회사가 상장된 자회사를 가질 경우, 최소한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적은 주식만 갖고도 자회사를 통제하면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제의 대상을 ′앞으로 생기는 지주회사′로 한정하고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시켰습니다.

기존 지주회사 중에는 실제 규제대상이 두 곳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지난 24일)]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룹은 역시 2개 그룹밖에 없습니다. 이 2개 그룹에 과도한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직접적인 사전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그런데 공정위가 실제로 파악한 건 달랐습니다.

기존 지주회사 중에도 새 규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만 11곳, 모두 55곳이었습니다.

SK, 한진칼, 코오롱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그룹들도 포함됐습니다.

자회사가 많은 지주회사 SK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약 7조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공정위는 새 규제에서 빠진 기존 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도 엉터리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깎아 줄 수 있는 세금은 20억 원.

기업 한 곳당 3천6백만 원 정도 깎아주고, 최대 수조 원을 더 부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있어서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하나 마나 한 일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의 재벌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