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혜성

"차 안에 잠든 아이 깨워라"…70여 개 업체 북새통

입력 | 2018-08-31 22:34   수정 | 2018-08-31 23: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죠.

발표 한 달 만에 관련 제품이 수십 가지 나왔는데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는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경광등이 번쩍거립니다.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통학차량 내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 박람회>.

업체 관계자들은 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해 제품 설명에 열을 올리고, 전단지를 돌리며 손님 끌기에 바쁩니다.

″도와주세요! 차 안에 혼자 남아있어요!″

박람회에서는 차 안에 갇힌 아이가 직접 눌러 구조를 요청하는 ′안심벨′에서부터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아이의 승하차를 알려주는 장치, 또 차량 내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등이 선보였습니다.

해외 업체까지 7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차 한 대당 10만 원을, 교육부도 유치원·초등학교 차량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순식간에 수십억 원 규모가 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섭니다.

이러다 보니 한두 달 사이 급조된 제품들도 많고, 동일 제품을 여러 업체가 들고 나오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박람회 참여 업체 관계자]
″거기서 화가 난 거죠. 왜 이거 필터링하시지 안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너도나도 신기술이라고 내세우니 어린이집 원장들은 사용법이 너무 복잡한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황애숙/천안시 어린이집 원장]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뭐 앱으로 주고 뭐를 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선생님들한테 일이 된다 하면 굳이 좋은 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두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의한 제품에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초기 단계여서 정작 설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조차 아직 없습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