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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딸 친구 살해' 이영학, 사형 면해…가석방 가능성도
입력 | 2018-09-06 20:32 수정 | 2018-09-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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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지만 교화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 건데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내린 이영학은 굳은 표정으로 2심 선고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 씨가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씨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재범의 우려가 약하다고 본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극악한 범죄자의 형을 감형해준 건 국민 다수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법체계에는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는 특별사면 외엔 풀려날 길이 없지만 무기징역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이상 복역하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신업/변호사]
″사형과 무기징역은 다릅니다. 무기징역은 유기징역으로 감형이되고 또 가석방이 될 여지가 많거든요.″
이영학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