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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의도 없었다…연기지도, 법의 잣대로 판단 옳지 않아"

입력 | 2018-09-07 20:34   수정 | 2018-09-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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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화계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던 이윤택 전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윤택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연기 지도의 방법을 법의 잣대로 논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

1심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피해 여배우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윤택 씨 변호인 측은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었다″다고 했습니다.

또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 하는 건 새로운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성추행이 아니라 연기지도의 수단이었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씨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신체 은밀한 부분을 안마시키고도, 일반적인 체육인들의 안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 여배우들도 이윤택 씨 측의 최후 변론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승비/성추행 피해 여배우]
″어떤 곳에서도 연기지도를 그렇게 하는 곳은 없어요. 사과는 진정성 있게 하지 못할망정 지금 이런 얘기들로 또 모든 피해자 여성들에게 울분을…″

이 전 감독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