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미희

"영화 앞에 장애 없어야"…제도적 지원 절실

입력 | 2018-09-08 20:25   수정 | 2018-09-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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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배리어프리′ 영화.

장벽을 허문다는 뜻처럼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자막과 음성을 제공하는 영화를 말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작이 확산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천만 영화 <신과 함께 인과 연>.

[음성해설]
″강림이 깊이 허리를 숙인다.″

자막과 음성이 더해진 배리어프리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개봉 한 달 만에 마련된 특별상영.

시청각 장애인들이 모처럼 극장을 찾았습니다.

[곽예린/장애인]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어서)기분이 좋아요. 개봉일에도 영화를 함께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같이 즐길 수 없던 점이 아쉬웠죠.″

19회째 열리고 있는 장애인 영화제.

배리어프리 영화 30편이 한 번에 선보여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들이 몰렸습니다.

[조승규/장애인]
″(일반적인 경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없는데요. 이곳에는 자막이 있는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꾸준히 제작되고 있지만, 한해 개봉하는 한국영화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그나마 영화제나 극장의 특별상영 때나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극장에서 배리어프리 영화를 본 장애인은 4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신선영/장애인]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울었어요.″

해외에서는 자막이 나오는 특수 안경과 스마트폰 앱 등이 보급돼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언제든 비장애인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김수정/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대표]
″대부분 나라에서는 (장애인들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영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영화들은 대부분 폐쇄형(보조 기기 제공)으로 진행하고 있죠.″

지난해 장애인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영화관 측은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설과 자막, 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지만, 영화관 측은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라며 제도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 영화와 연극에 자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