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소정

MB, 손 안 벌린 곳 없었다…"공직 신뢰 뿌리째 뽑아"

입력 | 2018-10-05 20:02   수정 | 2018-10-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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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는 110억 원대 뇌물 혐의 중 80억 원 넘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으로부터, 또 공직임명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삼성이 납부해준 다스 소송비 6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사면 문제 등 청탁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제출한 자수서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다스 소송비 대납 요구에 대해 이건희 회장 사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회장에게 보고해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뇌물을 제공했던 상황과 심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도 법원이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은 22억 원 이상의 돈을, 이 전 대통령의 부인과 사위,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또 금품을 건넨 뒤 ″MB와 인연 끊고 다시 세상살이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옷값만 얼마냐″라는 문구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4억 원, 국정원 특활비 1억여 원도 뇌물로 판단되면서 인정된 뇌물액수만 84억 원 이상입니다.

[정계선/부장판사]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1억 원 이상만 받아도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특가법상뇌물죄 규정을 고려하면 징역 15년의 중형 선고는 필연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