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근

적발돼도 자격정지 3개월…'솜방망이' 처벌

입력 | 2018-10-10 20:20   수정 | 2018-10-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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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대리수술이 사라지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리 수술이 적발됐을 때 의사에게 내려지는 행정 처분 중 최고는 면허 정지 3개월입니다.

그 정도가 심해서 형사처벌로 징역형을 받는다 해도 반성하고 시간 지나면 다시 의사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기구상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당국과 병원 자체 조사 결과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의사는 아직 진료 중입니다.

환자들은 불안합니다.

[중앙의료원 입원 환자]
″(대리 수술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좀 불안하죠. 아무리 나보고 잘해준다 해도 마음을 못 놔요.″

대리수술이 사실로 확인된다 해도 병원과 의사에 내려지는 최대 처분은 각각 업무 정지와 면허 정지 3개월.

이렇다 보니 대리 수술로 적발된 송파구의 한 의원은 행정 처분을 유예해달라고 한 뒤 병원을 폐업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처벌은 자격 정지 3개월로 끝나고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만 3년 뒤엔 재교부 자격이 생깁니다.

오늘(10일) 열린 국감에서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개월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이 정말 경악할 일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하는…″

하지만, 정부는 의료기구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오는 현실을 막기 어렵다는 여론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계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인데 새로운 기술과 기계가 계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시민단체들이 대리 수술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의사 면허 제한, 실명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