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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안전삼각대 설치하다 2차 사고…"예방 효과 낮다"
입력 | 2018-10-14 20:17 수정 | 2018-10-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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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통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서 있는 차를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 안전 삼각대 설치가 도로교통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예방 효과는 적고 오히려 삼각대 설치가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어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에 사고로 서 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수습 중이던 순찰 차량도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진 못합니다.
모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영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이런 사고가 전국에서 87건이나 발생해 모두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심야 시간대 이런 안전 용품들이 얼마나 운전자 눈에 잘 띄는지 직접 주행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취재팀은 출발지점으로부터 2km 전방에 사고차량을 세워두고 시속 100km로 달리며 지켜봤습니다.
사고차량에 745m까지 접근했을 때 먼저 운전자가 켜 둔 비상등이 깜빡이는 게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불꽃신호기로, 639m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삼각대는 270m 앞까지 다가간 뒤에야 눈에 띄었습니다.
안전삼각대를 발견한 뒤 100km로 달리던 자동차를 급정거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10여 초.
만약 운전자가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 위에 머뭇거렸다간 그대로 차에 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수/실험차량 운전자]
″삼각대는 사실 거의 안 보였어요. (실제 상황이었으면) 어쩌면 부딪혔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비상등만 잘 켜 둔다면 안전삼각대는 2차 사고 예방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깜깜한 밤에 안전용품을 설치하는 1분에서 5분 동안 설치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박성희/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실험 결과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대응이 안전삼각대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후방차량의 인지 거리가 더 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도로교통법은 사고 시 안전삼각대나 섬광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배상책임까지 부과합니다.
인명을 보호한다는 법이 오히려 인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확실한 교통 용품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운전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설 경우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