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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부가세 돌려받고는…소비자 몫 '꿀꺽'

입력 | 2018-10-24 20:39   수정 | 2018-10-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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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물건을 살 때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면 부가세 10%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여전히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 명목의 포인트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챙기는 액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롯데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 체인점에서 포인트로 2만 원어치 물건을 사봤습니다.

물건값 18,182원,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어 모두 2만 원이 결제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포인트로 물건 살 때는 부가세를 물리면 안 됩니다.

″포인트는 일종의 할인액으로서 실제 주고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덕분에 롯데쇼핑 등 유통업체들은 1,500여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소송 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도 소비자들에겐 이 혜택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정 모르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부가세 명목으로 포인트를 더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롯데그룹이 소비자들한테 더 받은 포인트는 35억 원.

CJ는 34억 원, 홈플러스가 19억 원을 부가세로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경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소비자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야 하는데 소비자는 그대로 부담을 하고 있고 그것은 기업의 이윤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이 포인트를 세무 당국에 내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회계장부상 매출이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부가세 항목을 없애 가격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