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지진만 나면 '우르르'…'기둥만 있는 1층' 부실 여전

입력 | 2018-10-29 20:35   수정 | 2018-10-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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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꼭 1년 전 포항 지역이 지진 피해를 입었죠.

당시 건물 1층을 기둥으로 지탱시키고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필로티′ 구조 건물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 필로티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는데 상당수 건물이 여전히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기둥 콘크리트가 우수수 떨어져 나갔고 철근도 모두 휘었습니다.

지난해 포항 일대에선 이렇게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 건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2층 이상의 건물도 규모 6.0에서 6.5의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 내진설계 기준은 제대로 적용되고 있을까.

지난 5월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의 한 5층짜리 필로티 건물에 가봤습니다.

설계도상으론 기둥 위로 두 개 층만 있는데, 실제 건물은 그 위로 두 개 층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김형균/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기둥 자체가 처음 설계했던, 받을 수 있는 자기 능력보다 두 배 이상을 지금 더 받고 있는 거죠. 간신히 견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필로티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설계도에 없던 기둥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 역시 지진이 나면 문제가 됩니다.

″힘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진 같은 외력이 큰 힘이 오게 되면 이놈이 거꾸로 건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서울과 포항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지어진 5층 이하 필로티 건물 천4백여 곳의 내진 설계를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전수 조사했더니 16.1%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박완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또 그 내진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내진 설계를 지켰는지 확인을 강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