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효정

'강제징용' 日 신일철 6년 전엔…"패소하면 배상"

입력 | 2018-10-31 20:14   수정 | 2018-10-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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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제징용 배상재판에서 패소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측이 지난 2012년에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절대 패소할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인지.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6월 26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1,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지 한 달쯤 지난 이날,

도쿄에선 신일철주금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질 경우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한 임원이 이렇게 답합니다.

만에 하나 이야기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 패소하면 배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제(30일)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하던 것과 달리 6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이 발언은 당시 재판을 지원하던 일본의 한 시민단체 소식지에 상세하게 실렸습니다.

[야노 히데끼/′강제징용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
″신일철주금도 일본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신일철주금이 원고 네 분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70여 곳의 다른 일본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전 외무상]
″(한국은) 국가의 체제를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장관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판결의 결과가 어떤 외교적 후속 협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