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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31 20:52   수정 | 2018-10-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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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 원장 5명이 MBC가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한 유치원 감사 결과의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 앵커 ▶

재판부는 감사 자료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유치원을 측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아예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 앵커 ▶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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