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경아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불법영상 카르텔 外

입력 | 2018-11-02 20:42   수정 | 2018-11-02 20:5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임경아 기자, 오늘(2일)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가 직접 뽑은 첫 번째 기사 볼까요?

제목이, 제목 보여주시죠.

′불법영상 카르텔′이네요.

◀ 기자 ▶

네, 직원 폭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죠.

◀ 앵커 ▶

그렇죠.

◀ 기자 ▶

양 회장에 대한 수사가 폭력 사태뿐만 아니라, 불법 영상물 유통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은 앵커, ′헤비 업로더′라고 들어보셨나요?

◀ 앵커 ▶

네, 들어 봤어요.

웹하드 같은 데 불법 영상물 올려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을 ′헤비 업로더′라고 하죠.

◀ 기자 ▶

네, 그렇죠.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져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등이, 헤비 업로더들의 불법 영상물을 사실상 방치해 많은 돈을 수수료로 벌어 들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영상물을 거르는 필터링 업체도 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고요.

여기에 심지어, 양 회장이 불법영상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영상을 삭제해주는 업체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 됐습니다.

이렇게 헤비 업로더와 점검업체, 필터링 업체 그리고 영상 삭제업체 카르텔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게 전체 그림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실제로 위디스크의 한 직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헤비 업로더가 회사에 찾아와 직원들을 만나고, 피자를 돌리기도 했다면서, ″우리는 상생관계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네, 이렇게 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왔으니까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판사의 글, 48장?′이네요.

◀ 기자 ▶

고위 법관 한 명이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어제 법원 내부망에 ′3만 4천 자 분량, 에이포용지로 48장에 달하는 정말 긴 글을 올렸습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요.

김 판사는 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긴 글의 절반 가까이를 또 자신이 사법농단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데 썼습니다.

김 판사,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김 판사는 자신은 원세훈 재판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작성 경위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 이 문건이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 앵커 ▶

현직 판사이기도 하지만, 사법농단 수사 대상자이기도 한 건데 자신을 방어하는 글을 이렇게 법원 관계자들이 보는 게시판에 올린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기자 ▶

그렇죠.

그런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법장은요, ″수사 중인 사안의 관련자가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일방의 주장을 미리 전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한 법원직원은 ″자신이 정당하다면 수사기관에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면 그만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