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근

고의 아니면 의료사고 처벌 면제?…의사-환자 '갈등' 확산

입력 | 2018-11-07 20:39   수정 | 2018-11-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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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폐렴을 앓고 있던 8살 아이를 변비로 오진해서 숨지게 한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 이후에 의사협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사들은 아예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죠.

하지만 의료 사고 피해자들은 ′그럼 의사면허를 살인 면허로 만들자는 거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국선 씨는 6년 전 병원에서 숨진 딸의 장례식을 아직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딸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축성 사경증이라는 목 통증으로 수술을 받고 46일 후 숨졌습니다.

김 씨는 수술 이후 간호사의 투약 실수가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김국선/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종합병원에서 우리 애 맞을 주사를 다른 환자에게 두 대, 두 대 반을 놨는데 이게 왜 어째서 처분을 안 받는단 말입니까. (주사) 안 맞아서 애가 죽어버렸는데.″

하지만 법원은 투약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허희정/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경찰에서 1년 동안 수사가 멈춰있는데 유가족 측에서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고의가 없는 의료사고는 형사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피해자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이진기/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 면허·특권 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의사협회는 이 표현에 발끈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의사면허가 살인 면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한테 진료받으러 오지 마세요.″

다만 의학적 판단을 형사처벌하면 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 없으니 민사 소송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주말 진료거부권과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파업까지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