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광모

끝내 눈감은 음주운전 피해자…"영전에 '윤창호법'을"

입력 | 2018-11-09 20:27   수정 | 2018-11-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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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숨졌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따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까지 발의가 됐는데, 끝내 법 개정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전역을 넉 달 남기고 휴가를 나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윤 씨를 덮친 비극에 가족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윤기현/故 윤창호 씨 아버지(지난달 8일)]
″온몸이 다 떨어져서 나가는 듯한… 부모로서 너무 애통하고…″

의료진 예상과 달리 중환자실에서 두 달 가까이 버텨준 윤 씨.

그러나 오늘(9일) 오후, 삶을 마감하기엔 너무 이른 22살의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비보를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윤 씨 가족과 친구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윤 씨가 병상에서 싸우는 동안, 슬픔을 잠시 묻어둔 이들은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하는 ′윤창호법′ 추진에 앞장섰습니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26살 박 모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1%.

경찰은 무릎골절로 입원 중인 박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
″어느 정도 몸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예상하기로는 11월 말쯤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검사′를 꿈꾸던 윤 씨의 장례는, 군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 국군부산병원에서 부대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