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소정

조금만 쓴소리해도 '법관 블랙리스트'에…"16명 확인"

입력 | 2018-11-23 20:31   수정 | 2018-11-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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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따로 분류해서 각종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래스트 문건′.

이 문건의 파장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현재까지 열여섯 명의 판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별도의 관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사법부가 ′물의 야기 법관′이란 이름의 문건에 포함시킨 이른바 ′블랙리스트 피해′ 법관들입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이나 의견을 내놓은 판사들로, 강기갑 전 민노당 의원의 국회 내 소란 행위에 무죄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와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한 문유석 판사 등 7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우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판했던 박노수 판사 등 모두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적인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형연, 홍예연 판사 등 모두 6명이 이른바 ′물의를 야기한 법관′으로 분류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16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문서에서 확인된 판사들입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명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물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