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연섭

"쓰기도 어려운데 다음 달부터 소멸"…'뒤늦은 대책' 비판

입력 | 2018-12-05 20:40   수정 | 2018-12-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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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 돈 주고 받았는데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대표적인 게 바로 항공사 마일리지죠.

제대로 쓰기도 어려운데 다음 달부터 유효기간이 끝난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2008년 적립분부터입니다.

대한항공은 약관을 바꾼 2008년 7월부터 12월, 아시아나는 10월부터 12월까지 쌓인 마일리지가 10년을 넘기게 돼 내년 1월1일부로 소멸됩니다.

이후에도 1년 단위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차례로 소멸됩니다.

소비자들은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박찬숙]
″성수기나 연휴가 겹칠때는 (마일리지로) 비행기표는 사기 어렵다고…″

[이정록/이유미]
″항상 외국에 나가는 거 아니니까 언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고객들이 보유한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2조7천억원, 회계상 항공사의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못 써서 없어지면 그만큼 항공사가 고객에게 진 빚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가 얼마나 소멸되는지,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항공권은 얼마나 되는지 모두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극 성수기에도 좌석의 5% 이상을 마일리지용으로 배정하고, 판매한 좌석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는데,

소멸 직전에 내놓은 대책인데다, 항공사 약관을 바꾸는 게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강연섭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마일리지 유효기간이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 기자 ▶

외국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돕니다.

우리나라는 10년이니까 고객에게 더 유리하다는게 두 항공사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외국항공사는 유효기간 안에 항공기를 한 번이라도 타면 다시 기한이 갱신되는 경우가 많고요, 델타항공은 아예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또, 외국 항공사는 가족 뿐 아니라 타인에게 양도나 기부도 가능합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만 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항공권을 살때 마일리지가 부족하면 현금으로 사서 보탤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항공사들은 꼭 항공권이 아니라 마일리지를 다른 곳에도 쓸수 있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막상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요.

◀ 기자 ▶

예,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외에 주로 계열사 물건이나 서비스에 한정돼있구요.

아시아나는 대형마트 등 사용처가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려고 보면 영화티켓은 2만 6천원, 렌터카는 17만 원, 이렇게 시가보다 2배에서 6배까지 비싸게 환산됩니다.

외국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수백가지이고 온라인은 물론 면세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고객 친화적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려면 결국 항공사 약관을 바꿔야하는데요, 국토부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몇달째 검토중인 상황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