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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김혜경 씨는 '무혐의'…"의심스럽지만 증거 부족"
입력 | 2018-12-11 20:13 수정 | 2018-12-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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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반면,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심되는 요소는 분명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이준희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이걸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정 주인이 김혜경 씨라고 의심되는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에 산다″, ″악기를 다룬다″ ″아들이 군대에 갔다″ 등 김 씨의 신상정보와 유사한 글이 대여섯 개 있지만, ″서울에 산다″, ″내일 모레면 환갑이다″ 처럼,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글도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지난달 19일)]
″(계정주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경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휴대전화 기기 변경 이력도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혜경씨가 아이폰으로 교체한 시점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아이폰으로 접속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트위터를 사용할때 반드시 1대의 휴대전화만으로 접속할 필요가 없다며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혜경씨가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리면 비슷한 시각에 해당 트위터가 리트윗한 것도 일부 게시물에만 해당하는 만큼 동일인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개월에 걸쳐 검찰과 긴밀한 협조로 수사했다″면서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고 밝혔습니다.
부부 동반 기소는 피하면서 이 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조금 덜긴 했지만, 김혜경 씨가 계정주라는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수사가 재개될 수 있어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지사의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법원 판결까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