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현

"우윤근 비위 보고해 좌천"?…"미꾸라지가 개울 흐려"

입력 | 2018-12-15 20:10   수정 | 2018-12-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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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전 특감 반원이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과거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좌천된 특감반원이 사건을 왜곡한 거라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모 수사관은 경찰에 지인의 수사 상황을 캐묻고 피감기관에 인사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 원대 복귀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수사관은 언론사 2곳을 골라 자신이 좌천된 진짜 이유는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과거 비위 첩보를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폭로성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 대사가 2009년 사업가 장 모 씨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지난 총선 직전 측근을 통해 돌려줬다는 겁니다.

김 수사관은 이 첩보를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보고했지만 묵살됐고 오히려 자신이 쫓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본인 비위는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김 수사관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해당 첩보가 이미 2015년 불거진 의혹으로 검찰도 조사했지만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 대사는 야당 의원이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 수사관이 관련 첩보를 보고한 건 지난해 8월인데 문제 삼으려면 당시에 했지 왜 1년 이상 지난 지금 보복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 당시 우 대사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청와대의 감찰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언론도 신중히 보도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