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방탄소년단도 춘 '삼고무'…누구의 것인가

입력 | 2018-12-16 20:23   수정 | 2018-12-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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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한 시상식 무대에서 전통춤 삼고무를 선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북 3개를 두드리며 추는 전통춤인데요.

그런데 전통춤 대가인 고 이매방 명인의 가족들이 이 삼고무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서서 무용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방탄소년단 무대에 등장한′삼고무′입니다.

북 3개를 두드리며 추는 전통춤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통춤의 대가 故 이매방 명인의 가족들이 ′삼고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춤의 보유자였던 그는 수많은 춤을 남겼는데, 그중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가 창작물이라며 저작권 등록을 한 겁니다.

가족들은 이매방의 제자들과 국공립예술단체, 학교 등에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오은명/국립국악원 전통문화학교 교수]
″문화학교로 내용 증명이 왔죠. 삼고무, 오고무를 사용하지 말아라…″

전통 무용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대학교는 수업을 폐강했고, 각종 전통문화학교들도 폐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립무용단은 저작권료를 요구 받았습니다.

<이매방 춤 보존회>는 이매방의 춤들은 많은 전통 무용가들이 함께 이룬 성과로,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황순임/이매방 명인 제자]
″정말 그걸(저작권 등록) 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개인 사유화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들은 이매방이 원조라 맞서고 있습니다.

[이혁렬/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대표(이매방 사위)]
″(삼고무 등은) 한 사람이 창작한 창작 무용이에요. 사유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통 예술 하시는 모든 분들은 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형이 보존되는 무형문화재나 궁중무용은 저작권이 없지만, 민속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철남/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할 때) 어떤 것까지 옛날 거고,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리고)제자분들도 아이디어를 내시고 같이 만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그 보호 범위는 굉장히 좁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전통 창작예술, 누구의 것인지 문화재청 등 정부 차원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