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민

통상임금엔 '넣고' 최저임금엔 '빼고'…이중잣대

입력 | 2018-12-31 19:47   수정 | 2018-12-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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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영계는 오늘 시행령 의결로 인해 연봉 5천만원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돼 임금을 올려 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주장은 타당한 건지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대모비스에 근무하는 한 근로자 연봉은 5천만원이 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못받는 셈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 관계자]
″진짜 낮게 받으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저희 회사 정도 다니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안 된다고 하는 게 조금 웃기기는 하죠.″

이런 문제는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이 높은 ′기형적′인 임금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 시급은 기본급을 월 근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기업들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 수당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 시간을 포함해 왔습니다.

분모인 시간이 커지면, 그만큼 수당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 시간을 빼야 한다는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주휴 시간을 빼면, 이번엔 분모가 줄어 임금이 늘어나니, 주는 돈이 똑같아도 최저임금 기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임금을 지금보다 덜 줘도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결국 주휴 수당 논란은 기업들이 수당이나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높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
″각종 여러 수당들을 붙여 가지고 임금 체계를 만들잖아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기업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 이미 대기업 30%는 임금쳬계를 개편했고, 43%는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