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인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조치

입력 | 2018-01-13 06:15   수정 | 2018-01-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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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들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사들인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30억 원 어치 수표 등의 재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