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한애솔 리포터

[투데이 연예톡톡] 배우 정운택 악성 댓글 누리꾼 '벌금형'

입력 | 2018-01-13 06:16   수정 | 2018-01-13 06:5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신나는 아침 투데이 연예톡톡입니다.

배우 정운택 씨를 상대로 온라인 상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우 정운택 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네 명에게 법원이 최고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운택 씨는 지난 2015년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부터 비방 댓글에 시달려 왔는데요.

이 중 누리꾼 여섯 명의 댓글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각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섯 명 중 네 명의 댓글에 대해 ″비판보다는 경멸의 의지가 있는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보인다″며 모욕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