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지선

무소불위 권력에 '8년형'…우병우 "지나치다"

입력 | 2018-01-30 06:13   수정 | 2018-01-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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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방조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정작 본연의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앉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좌천 인사에 관여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불법적인 일에 권한을 남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최소한의 대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함으로써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지금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징역 8년은 지나치고,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4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은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국정원을 사적으로 동원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