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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수사팀장이 방해 '軍 댓글' 수사본부장 구속
입력 | 2018-01-30 06:22 수정 | 2018-01-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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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김 모 대령이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안지영 군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구속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대령은 당시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책임자로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없었다고 수사를 결론 지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책임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