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오해정

욕하고 때리고…직장 내 갑질 문화 이래도 되나

입력 | 2018-02-02 06:09   수정 | 2018-02-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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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장 내 갑질 문화, 있어도 밝히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항의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부당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주병을 부하직원에게 던지고 의자로 위협합니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농협 직원인 강 모 씨는 출장을 함께 간 간부에게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 모 씨/농협 직원]
″술 취하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자고 했을 뿐인데 바로 그때부터 상급자 말 끊냐고 하면서 때리시더라고요.″

목디스크가 파열되고 뇌진탕을 당하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먼저 인사 조치를 당한 것 역시 피해자인 강씨.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에 대해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농협 관계자]
″그전에도 우리가 농협 내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재판 중이니까 그 부분이 판결이 나면 명확하지 않겠나.″

상사로부터 폭언, 욕설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을 만나,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이 모 씨]
″부모님 안부로 시작해서 너가 생각이 있니 없니 하면서 널 어떻게 부모님들이 가르쳤기에 이렇게 생각 없이…″

[박 모 씨]
″서류 집어던지고 물건 집어던지고…교묘한 게 CCTV 사각지대였다는 것.″

근로자 폭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서는 안된다고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폭언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왕따를 시키는 등 이른바 ′상사 갑질′은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문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파워하라 즉 상사 갑질을 명확히 개념화해 이를 어기는 행동이 반복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도 스웨덴이 이미 1993년에, 이어서 핀란드와 프랑스 등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