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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산 리포터
[투데이 현장] 스티커 바뀌었는데…장애인 구역 '얌체 불법주차'
입력 | 2018-02-20 07:38 수정 | 2018-02-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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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투데이 현장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표지 스티커를 붙인 차량만 차를 댈 수 있죠.
그런데 이를 도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차표지 스티커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전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도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고 있는데요.
김수산 리포터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에서 구청 직원들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지만 살펴보니 일반 차량.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이번엔 장애인과 환자들이 많이 왕래하는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가봤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꽉 들어찬 차량들.
장애인 차량이 맞는지 의심되는 차량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는데요.
앞유리 구석, 그것도 아주 안쪽에 스티커를 붙였거나 차량번호가 잘 안 보이도록 교묘하게 가린 차량들입니다.
[김정숙/단속직원]
″이렇게 번호판을 가리는 거는 거의 보호자가 타시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장애인 차량이 아닌 상황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것(스티커)을 회수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스티커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스티커에 적힌 차량번호가 잘 보이도록 부착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12년 3만 9천여 건 정도에서 2016년 26만 3천여 건으로 4년 새 일곱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특히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을 도용하는 차량이 늘자 정부는 2003년부터 써왔던 주차표지 스티커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 황승주/서대문구 장애인복지팀장]
″일반인한테 (장애인 주차표지를)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짜로 이용해서…″
지난해 교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예전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도 단속 대상인데요.
[김정숙/단속직원]
″새로 지급된 동그란 장애인 표지판을 설치해야되는데, 요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는 1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하면 이보다 스무 배 많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차량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티커 교체 서두르시고, 일반 차량은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얌체 불법주차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