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지선

MB 구속영장 청구…2-3일 내 구속결정

입력 | 2018-03-20 06:03   수정 | 2018-03-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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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등 모두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2-3일 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 모두 10여 개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뇌물 액수는 모두 110억 원, 횡령 액수는 350억 원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중대한 범죄이고,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다수의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는데다 측근들이 말 맞추기에 나서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스는 설립 이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주식 대부분을 가진 실제 주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스와 관련된 횡령은 물론 삼성의 다스 수임료 대납도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오늘 중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전담판사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기록 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