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경

미투 폭로 38일 만에 이윤택 구속…"범죄 중대"

입력 | 2018-03-24 06:08   수정 | 2018-03-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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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극단 여배우들을 17년 동안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연출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의 지위와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17년 동안 62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휘하는 극단의 여성 단원 17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62차례의 성추행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상습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 24건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상습성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 사실 전체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윤택/연극연출가]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소상하게 진실대로 밝히겠습니다.″

이 씨는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며, 경찰은 관련 증거와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쯤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