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의준

'비서 성폭력'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3가지 혐의 적용

입력 | 2018-03-24 06:10   수정 | 2018-03-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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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까지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부지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선 수행비서 김지은 씨 관련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폭로자의 고소내용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주장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뿐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도 덧붙여졌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거부의사를 무시했거나, 강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다, 추가 수사의 필요성까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은 씨 등의 법률 지원단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구속영장이 발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로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 여부부터 다퉈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지난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