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김미희
한국당 '자체 개헌안'…대통령 개헌안과 다른 점은?
입력 | 2018-04-04 06:08 수정 | 2018-04-04 06: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자유한국당이 국회 권한을 대폭 확대한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자체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개헌안과는 어떻게 다른지 김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개헌안이 대통령 권한 분산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고 대신 국회 권한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총리를 국회가 뽑고, 장관들 임명도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줬지만, 이는 국회가 뽑는 총리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겁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공정위, 그리고 국세청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 임명과 특별사면도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개헌안에서 강화된 ′토지공개념′ 부분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3.26)]
″이번 헌법개정쇼는 앞으로 관제언론을 통해서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지방분권 부분은 대통령안이 ′지방정부′를 헌법에 표시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균형을 중시한 반면, 한국당은 ′지방정부′란 단어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이어진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개헌 일정도 한국당은 6월이 아닌 9월 국민투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를 통해 개헌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개헌안과 너무나 다른 현실을 비교해 볼 때, 논의 자체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